“2021 어치브” 검색결과 1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구분 되고, ABO의 사업 중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물적시설 및 인적시설이 없는 자의 후원수당은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020년 2월 개정되어, 간이과세자 범위에 포함된 자(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규 사업 개시자나 직전 1년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해당 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부터 2020년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