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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용

자율준수 편람 목록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확인사항

  1. 할부, 방문, 다단계 판매의 경우 거래내용에 대한 표시는 정당하게 하였는가?
  2. 할부, 방문, 다단계 판매의 경우 계약내용에 대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하였는가?
  3. 할부, 방문, 다단계 판매의 경우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면교부를 하였는가?
  4. 통신, 다단계 판매의 경우 거래에 사항을 공정하게 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5. 할부, 방문, 다단계 판매의 경우 거래에 사용될 표준계약서(약관)가 사업자만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6. 할부, 방문, 다단계 판매의 경우 계약서를 교부하였는가?
  7. 소비자 목적물을 인수받은 후 당초의 목적물과 다른 경우 소비자의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8. 할부금 등 계약금 미지급 등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정기간(14일 이상)을 두고 해제사실을 작성한 서면을 최고하지는 않았는가?
  9.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산정된 손해액을 초과하여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10.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행해지는 소비자의 항변권을 사업자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11.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가?
  12.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13. 계약의 내용이나 제공하는 내용을 허위로 알리거나 상대방을 오인시켜 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은 없는가?
  14. 판매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상품 등을 허위?과장하여 광고하고 있지는 않는가?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확인사항

1. 고지의무 준수

  • 할부, 방문, 다단계 판매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
  • 할부, 방문, 다단계 판매계약에 대한 서면 교부(계약서)

2. 소비자의 철회권 인정

계약서 교부받은 날 또는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7일(할부), 또는 14일(방문) 이내 철회 가능

3.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판매자의 할부계약 해제시 서면으로 최고

  • 소비자 귀책사유 : 계약금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해제권 최고기간 : 14일 이상

4. 판매자 손해보상 청구시 청구한도 : 계약금, 지연된 할부금 범위내

손해배상청구금액 산정방법 = 계약금 또는 지연할부금 × 2할5푼

5. 매수인의 항변권 인정 : 할부금, 계약금 지급 거절 가능

  • 계약무효, 취소 또는 해제의 경우
  •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시기까지 제공되지 않는 경우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 서면상 기재사항

  • 1) 당사자(법인, 소비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2) 목적물 종류, 내용, 인도시기 등
  • 3) 할부, 계약금 등의 금액, 지급회수, 기간 등
  • 4) 수수료의 할부년간요율
  • 5) 매수인의 철회권
  • 6) 계약해제권 등

6. 통신, 다단계 판매시의 광고내용

  • 1)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 2) 판매가격 또는 용역대가
  • 3) 대금 또는 대가 지급시기 및 방법
  • 4) 목적물 인도시기, 용역제공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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