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프로그램 소개
CP의 정의
CP란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CP의 의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공정거래법 준수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이것은 공정거래법의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제시하여 줌으로써 임직원들로 하여금 무의식중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함과 동시에, 법 위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2001년 7월 5일, 공정거래질서 자율 준수위원회에서 기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한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Code of Conduct)이 제시하고 있는 7대 핵심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CP구성 핵심 7요소
-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의 표명 -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 자율준수
교육의 실시 - 자율준수의 감시 등
기업내부의 감독체계 구축 -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 관련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한국암웨이는 자율준수선포식을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의지가 표명되었고,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과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사부와 협의하여 인사규정상 법위반 임직원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인사규정을 새롭게 두었습니다.
자율준수 선언문
우리 한국 암웨이 주식회사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의 자율적인 실천이 진정한 경쟁력임을 자각하고, 이를 기업경영의 최고 가치 중 하나로 삼는다.
하나, 우리는 업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일체의 소비자기만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공정 거래 및 소비자 보호관련 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 위한 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조직 및 역할
자율준수 관리자
이준범 전무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 회장당연직으로 자율준수 관리자(Legal & Government Affairs)가 회장이 된다.
- 위원각 부서 중 공정경쟁법 관련 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한다. 그 외 부서는 필요 시 언제든지 협의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할 수 있다.
- 코디네이터협의회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AKL CP 운용 조직도
- 자율준수 관리자(이준범 전무)
- 자율준수 관리자(Legal & Government Affairs)
- Sales, Finance, IT, MKTG, HR&GA, PR, CS,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