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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 조직 및 사건처리 절차

자율준수 편람 목록

공정거래 위원회 소관사항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에 관한 사항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공정거래 위원회 조직 체계도

공정거래 위원회 사건처리절차

1) 법 위반행위 인지

  • 일반인의 신고에 의하는 경우와 공정위의 직권인지가 있다.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신고도 가능하다.
  • 인지사실이 타부처와 관련된 민원사항인 경우는 관련부처에 이첩하고, 공정거래법 적용사항인 경우에는 심사관을 지정하고 조사에 착수한다.

2) 사건조사

공정위의 조사권한

  • 조사를 위한 권한
    •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위촉
    •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그 임직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조사관련 금융거래정보요구
  • 현장출입, 조사권 (공정거래법 제50조)
    •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위 소속공무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현황,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심사절차불개시

  • 법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심사절차 불개시 결정을 한다.
  •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란 무기명, 가명 또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신고로서 심사관이 보완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등이다.

3) 심사조정회의

  • 심사관이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조정하는 회의를 말하며,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인으로 심사조정회의가 구성된다.
  •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고발, 입찰참가제한요청 또는 영업정지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기타 각 회의의 심의 및 결정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전원회의 등에 상정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의 사건처리

  • 위원회는 각 회의 심의결과 사안의 내용에 따라 의결한다.
  • 위원회 의결에는 심의절차 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중지, 주의촉구,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이 있다

5) 불복절차

이의신청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불복사유를 갖추어 공정위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공정위는 이의신청에 대해 60일 이내(30일 범위안에서 연기가능)에 재결하여야 한다.
  •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시정조치명령 집행정지

시정조치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시정조치명령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시정조치명령의 이행이나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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